피해구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상품 및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 상품이나 제품으로 인한 불편으로 피해를 입을 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등을 거처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과 소비자 환불(분쟁) 해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 - 사업자통보 -사실조사 -합의권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후 사업자통보를 진행했을 때 사업자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사업자통보에서 피해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합의권고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전 필수 사항으로는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발생 시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 및 안내등 신속한 문제해결 방법을 먼저 제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구제 전 최우선으로 소비자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며, 소비자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서면
-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캡처 또는 프린트)
피해구제 제외대상 및 소비자(환불) 분쟁 해결기준
피해 구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소비자 (환불)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하시면 자신의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환불) 분쟁 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카테고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클릭 - 다운로드 순으로 진행하여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 사업자의 부도, 폐업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미제출)
- 영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 친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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