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 및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이용업 및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과를 졸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신청방법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신청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확인 - 처리기관 방문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서 작성 -민원실 또는 위생과에 서류지참 접수 -수수료 결제-당일발급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에는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서비스 카테고리클릭 -신청. 조회 발급클릭 -검색창에 이용사면허 입력 후 검색 -발급클릭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 발급클릭 -처리 후 발급
처리기관확인하러 가기 (해당페이지 접수 및 처리기관 메뉴에서 확인)
준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1부
- 이수증명서 1부(고등기술학교 1년 이상 이용 및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 미용사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3.5cm*4.5cm)
- 신분증
신청 시 국각기술자격증 및 학점은행제학위 증명서(전문학사, 학사)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발급 시 수수료는 5,500원이 발생됩니다.
면허발급 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
- 국각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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