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신청이 지난달 전국 모두 2,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달과 비교하였을 때도 34% 늘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 많아졌다는 것은 전세등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신청에 알아보고 그에 따른 준비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에 관련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으며 민원안내- 양식모음 -임차권등기 명령서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해와 신청조건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당설 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내용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 목록 5통
- 계약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임대차 계약 종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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