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입영연기)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분이 병역연기를 신청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영 연기는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입영연기의 대표적인 사유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병역연기(입영연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타당한 연기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 처리 제한이 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병역연기(입영연기) 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병역이행 연기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해당란 기입 후 입영통지서를 한 지방 병무청으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기자료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지방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확인하기 (해당 화면 맨 아래 위치)
병역연기(입영연기)대표적 사유 및 신청서류
병연연기(입영연기)의 사유로는 질병, 학업, 창업, 취업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연기하는 사유로는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연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업 및 취업으로 연기하는 경우는 자격면허시험, 학점은행제수강자, 졸업예정자, 취업자가 있습니다.
- 취업자의 경우에는 5인이상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청소년 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제외)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이면서 취업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재직증명서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있습니다.
- 자격증시험응시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시험일정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단 시행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경우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시험 접수증(수험표)이 있습니다.
-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대학원 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대학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유 모두 필요서류는 졸업(수료) 증명서, 수학능력 접수증등이 있으며, 대학원 진학 예정자의 경우에는 28세 이상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점은행제의 수강자의 경우에는 학사 미만자로서 (4년제 미만)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28세 이상자는 해당에서 제외되며 필요서류로는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과목신청을 했지만 점수가 부족하여 과락을 했을 경우에는 입영통지서가 다시 올 수 있어 연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업을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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