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꼭 알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표권등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표권등록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집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인 만큼 자신이 직접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등록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권등록에 이해와 상표권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이해
상표는 상품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품의 알리고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을 가능케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등록을 진행함으로써 발생이 되며,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그 이후 갱신등록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10년마다 갱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
상표권등록에 앞서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겹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조회는 키프리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접속 - 지식재산권검색 카테고리 클릭 -상표 클릭 -검색 순으로 진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결과에서 다른 분이 등록한 상표권을 보실 수가 있으며 등록일자, 출원인, 등록번호등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상표권이 없다면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상표권등록 및 필요서류
상표권등록은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표권등록 비용은 대략 60만 원에서 100만 원선이며, 갱신 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은 우선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특허고객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처음이신가요 가이드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출원서, 상표견본, 색채(입체) 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첨부 서류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단체표장등록 출원 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업무표장 등록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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