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시다 보면 여러 사유로 인해 자동차 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변경은 아무 때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여야 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 번호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 변경 가능 조건
자동차 번호변경 등록은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번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변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번호 변경 조건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시
- 승용차 긴 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시
- 소유자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 중고차 구매 등 이전등록한 경우로서 이전등록일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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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 변경 처리절차 및 차량등록 사업소 주소와 연락처 확인방법 바로가기
자동차 번호 변경 준비서류
자동차 번호 변경하실 경우에는 준비서류율 지참하시어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처리절차와 차량등록사업소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 사업소에 비치)
- 번호판 2매
- 봉인 (봉인이란 자동차 뒷번호판 왼쪽에 있는 정부라고 쓰여있는 고정핀을 말함 아래 번호판 셀프교체하기 링크 참고)
- 자동차 등록증
- 추가준비서류 (아래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시 차주 도장이 찍힌 위임장, 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붕증
- 도난 및 분실(일부분실 포함) 일 경우에는 번호판 도난(분실) 신고 확인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직인, 자동차 번호, 번호판 분실수량은 반드시 기재)
- 번호판 재교부로서 법인일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법인도장 날인),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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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 변경 시 수수료
자동차 번호 변경과 번호판 재교부 시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소마다 수수료는 차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번호변경 시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9,900원(보조대 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시
증지 및 등록세는 없음, 번호판 9,900원 (보조대 비용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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