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등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많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중 낙하물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접수등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번호 1588-2504로 전화하여 신고한다
2.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제보
3. 확인 후 적재물 낙하차량 고발
4. 신고 포상금 지급
한국 도로공사 낙하물 신고 보상제
한국 도로공사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낙하물 신고보상제 홍보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맨 오른쪽 상단 검색 돋보기 모양 선택
3. 검색란에 "낙하물"입력 후 검색 선택
4. 낙하물 신고 포상제 선택
5. 낙하물 신고 포상제 홍보물 확인
낙하물 신고 포상금 및 유의 사항
낙하물 제보하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금액은 현금 5만 원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대상은 적재물 낙하장면 및 차량등록 번호 식별 가능건
- 동일건 중복 시 최초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반차량 고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경찰서 신고 3개월 경과 시 관련자료는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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