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스파파의하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조회 및 갱신방법

by 담스파파 2023. 3. 22.

물위에-있는-자동차모형
자동차모형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바쁘신 일상으로 인해 운전면서 갱신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크게는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톡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일자 조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일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과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적성검사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일자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운전면허증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면 되며, 대부분 1년 정도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전면화면 두 번째 페이지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클릭 -공인인증서등으로 인증하여 로그인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 이동 -면허상세정보란에 적성 갱신일자 및 적성갱신기간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적성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검사기간이 경과가 되면 종목별로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적성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적성기간 경과 과태료는 1종면허는 3만 원, 2종면허는 2만 원, 2종면허이며 70세 이상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에 따른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 매 1월 경과 시 중과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방문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다시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단 1종면허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병원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면허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방법(1종운전면허.2종운전면허)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이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