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평택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평택, 송탄, 안중지회)와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체결을 함으로써 해당이 되는 청년은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혜택 정보(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청년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혜택은 203년 1월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예정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1인가구에 한하여 지원을 하며, 단 중개규모 전세 보증금 및 월세환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이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평택시 3개 지회(평택, 송탄, 안중)와 협약을 통하여 추천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재능기부로 지원이 되며, 참여업체는 평택 46개소, 송탄 20개소, 안중 7개소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능기부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재능기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의는 평택시청 청년정책과에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031-8024-3078)
지원내용
청년 전월세 보수료 감면사업은 전월세 임차계약 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조례에 근거한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은 월세 보증액에 월세액 X100 한 것을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월세 50만 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8천만 원이 되며, 법정 중개보수료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 평택소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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