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규여권 발급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여권 발급신청하는 방법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생애최초)로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시청, 구청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여권발급 신청과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규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것을 발급하는 경우와 자녀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신청서류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
- 국적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경우는 생략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만 지참하여 기관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여권용 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점은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무대행 기관 및 재외공관에 비치되어 있음)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및 전자본인 서명서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시 생략)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지참 후 기관에 비치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및 발급 소요기간
여권은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청 후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알림으로 발급완료 문자가 오면 수수료와 접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한번 신청했던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 복수여권 기간 10년, 58면 53,000원
- 복수여권 기간 10년, 26면 50,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만 18세 미만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26면 42,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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