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은 불법주정차로 오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진술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되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하시어 과태료 미부과 대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하는 방법
자신이 불법주정차로 오인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이 되었을 때 의견진술을 하면 과연 미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그것은 "네"입니다. 저 또한 불법주정차 오인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되었지만 의견진술로 과태료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선 과태료 의견진술 하는 경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차 정책관에 팩스송부 (팩스번호 과태료 용지 뒷면에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진술(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차 정책관에 방문접수(과태료 용지 뒷면에 주소 있음)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및 제출(온라인)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면제를 받았으며,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진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하기 선택
- 간편 인증 진행
- 의견진술 선택하여 의견진술
-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의견진술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가 있으며, 자유양식으로 하실 경우 차량번호, 진술인성명, 전화번호, 위반일시 및 장소, 진술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용지 내에 표시된 팩스번호로 제출을 하시거나 해당 자치구 주차 정책과에 문의 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안내된 의견진술 기한까지입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시 팁 및 과태료 금액
의견진술을 작성 시에는 사진 등을 첨부하거나 추가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충하시는 것이 면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작성 후 심의결과는 2주 정도 소요되며, 기다림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며, 심의결과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도 전달되니 메시지 확인을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금액(4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기준)
일반 (4만 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 원)
- 과태료 금액 (4톤 초과 화물차, 승합차등)
일반(5만 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13만 원)
교통위반단속 서비스 홈페이지 과태료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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